hkchoi012 2014.01.16 17:43

안녕하십니까?

1. 최저시급이  2013년 4,86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8월 입사하여 시급 5,000원으로 일일 6시간 근무있으며, 계약기간은 2013년 8월1일부터 2014년 7월30일까지 계약을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저의 계약은 7월30일까지 하여 그 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4년 1월 부터 7월까지 최저임금인 5,210원으로 남은기간 재 계약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어보면  어차피 계약기간을 7월까지 해서 그때까지는 5,000원을 받는 것이 맞는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5000원의 시급으로 2014년 7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 부터는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시급 5210원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1.27 895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임금 지급?? 1 2014.01.27 151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후 임금이 저하되었습니다. 1 2014.01.27 157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징계해고절차상 교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 4 2014.01.27 2070
산업재해 산재승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 1 2014.01.27 153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27 354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시 연차 1 2014.01.27 1253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1 2014.01.27 19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준법 1 2014.01.27 6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도 없어 불리한 상황, 체불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복... 4 2014.01.27 1417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조정관의 임의 증거 누락... 2 2014.01.27 1306
해고·징계 직원 임신에 의한 근무 불가 1 2014.01.27 680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1.27 1079
임금·퇴직금 연차비와 퇴직금 관련 1 2014.01.27 2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 1 2014.01.26 1614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4.01.26 576
최저임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1 2014.01.25 4887
해고·징계 정리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5 779
고용보험 한국본사 100%투자 설립한 해외 베트남 현지 법인 회자입니다 1 2014.01.25 1200
Board Pagination Prev 1 ...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