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4.01.16 21:4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감시단속적 경비원으로서 주6일근무에(매주일요일은 휴무함) 야간만 근무함.20:00~익일08:00까지.야간휴게는 일/3시간 입니다.

시급4.689원임.

1.기본시간과 기본급?

2.야간시간과 수당?

3.연차수당 계산

4.잔업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근로시간은 1일 9시간*6일*4.34주(1달 평균 주수)=234시간.

    234시간*4689원=1,097,226원


    2. 야간근로(밤 10시~익일 오전 6시) 총 8시간 중 야간휴게 3시간 제외된다는 전제하에 5시간.

    5시간*6일*4.34주=130시간. 130시간*0.5(야간가산)=65시간.

    65시간*4689원=304,785원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일수*4689원*8시간.


    4. 연장근로수당
    -사용자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잔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임금 지급?? 1 2014.01.27 151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후 임금이 저하되었습니다. 1 2014.01.27 157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징계해고절차상 교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 4 2014.01.27 2070
산업재해 산재승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 1 2014.01.27 153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27 354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시 연차 1 2014.01.27 1253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1 2014.01.27 19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준법 1 2014.01.27 6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도 없어 불리한 상황, 체불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복... 4 2014.01.27 1417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조정관의 임의 증거 누락... 2 2014.01.27 1306
해고·징계 직원 임신에 의한 근무 불가 1 2014.01.27 680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1.27 1079
임금·퇴직금 연차비와 퇴직금 관련 1 2014.01.27 2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 1 2014.01.26 1614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4.01.26 576
최저임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1 2014.01.25 4887
해고·징계 정리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5 779
고용보험 한국본사 100%투자 설립한 해외 베트남 현지 법인 회자입니다 1 2014.01.25 120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임금계산 1 2014.01.25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