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 1한달동안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서 1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4대보험 납입 여부는 어떡해 되는 건가요??
정직기간 1한달동안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서 1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4대보험 납입 여부는 어떡해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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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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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