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 2014.01.22 | 65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2 | 2014.01.22 | 97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1.22 | 978 | |
임금·퇴직금 |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4.01.22 | 539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단속근로자 에 대해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1 | 2014.01.22 | 147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근무일에 대하여 1 | 2014.01.22 | 946 | |
근로계약 | 계약서 자필서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22 | 2487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상담합니다. 1 | 2014.01.22 | 2277 | |
휴일·휴가 | 와이프 병간호를 위해 휴가(직)서 제출시... 1 | 2014.01.21 | 1812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1 | 2014.01.21 | 1322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해외업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21 | 807 | |
근로계약 |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 2014.01.21 | 10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1.21 | 1166 | |
근로계약 | 계약서 이렇게 써도되는지요 1 | 2014.01.21 | 762 | |
휴일·휴가 | 청원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1 | 16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1 | 683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2014.01.21 | 133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1.21 | 61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2 | 2014.01.20 | 1191 | |
해고·징계 |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 2014.01.20 | 2585 |
1.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2월달 1개월에 대해 만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