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4.01.18 17:16

주 40 시간 적용 회사입니다.

토요일근무가 원래 4시간이었습니다. 주 44 시간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 근무4시간을 몰아서 2주에 한번씩 8시간을 근무하기로 합의하여 정하였습니다.

이경우 토요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 40시간제로 전환후 토요근무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보느냐 휴일로 보느냐에따라 다르고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잇습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경우는 그렇다 치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할 경우에 유급휴무일이냐 무급휴무일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게 되나요? 유급 휴무, 무급 휴무 이런 말은 없나요?

그리고, 4시간만 휴무로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경우 계산방식이 달라지나요?

초보라 많은 의문점들이 잇습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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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일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에 토요일 4시간을 더해 1주 44시간 근로로 1달이면(4.34주) 191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26시간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로 주 40시간입니다. 1달의 경우(4.34주) 174시간이므로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보통 토요일근로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여 1시간 시간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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