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부터 12월 초까지 카이스트에서 계약직(위촉 연구원)으로 근무 하다가 함께 일하던 업체에
카이스트 계약 만료 후 바로 정규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일단 정규직이다 보니까 행정 업무 보시는 대리님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주긴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듯 합니다.
좀 찾아보니 그냥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계약직 일했던거랑 12월 분 신고해서 공제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잘 몰라서 온라인 상담에 올려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하는게 제일 간편할듯 한데요.
어차피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공제내역이나 이런것도 많지 않을듯 해서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정규직이 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카이스트 계약직 일했던 것에 대한 원천징수를 떼어 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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