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4.01.23 10:33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타 근무지에서 정년퇴임하시고 당 회사에 입사한 분들은 계약직 이십니다.

1. 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일인가요?

2. 계약직 근로자들이 당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퇴직금 정산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

3.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년 퇴직금을 받겠다고 명시한다면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정산은 가능한가요?

4. 정규직 근로자든 계약직 근로자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할 수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등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도 정년퇴직에 따라 촉탁직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촉탁직 근로시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1년을 근로하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거나,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적법한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만큼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도움바랍니다... 1 2014.01.28 5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도에 따른 급여계산방식 1 2014.01.28 1130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시급제 변경한다는데.... 1 2014.01.28 35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유급휴가시 식대, 시간외 근무 1 2014.01.28 5002
임금·퇴직금 당직비를 비과세로 보지않는것이 불법이나요? 1 2014.01.28 5259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2014.01.28 2514
고용보험 임신으로 인한 권고퇴직 개인사유?? 1 2014.01.28 2254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21
고용보험 고용보혐가입여부 1 2014.01.28 33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28 795
근로시간 4조 3교대(주주당비) 근무시간 문의 1 2014.01.28 7008
임금·퇴직금 서류상 근무회사와 실제 근무회사가 다른 경우 1 2014.01.27 136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1.27 895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임금 지급?? 1 2014.01.27 150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후 임금이 저하되었습니다. 1 2014.01.27 156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징계해고절차상 교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 4 2014.01.27 2064
산업재해 산재승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 1 2014.01.27 152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27 354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시 연차 1 2014.01.27 1253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21
Board Pagination Prev 1 ...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