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을때
연차가 15일이라고 하면
월~목, 토요일관계없이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근로시간이 5시간이니까 5시간씩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아니고 다른방법이......
○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을때
연차가 15일이라고 하면
월~목, 토요일관계없이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근로시간이 5시간이니까 5시간씩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아니고 다른방법이......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일수 산정 1 | 2014.02.06 | 3255 | |
고용보험 |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 2014.02.06 | 1553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 2014.02.06 | 712 | |
임금·퇴직금 |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 2014.02.06 | 1925 | |
기타 |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 2014.02.06 | 1839 | |
근로시간 |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 2014.02.06 | 265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 2014.02.06 | 1149 | |
근로계약 |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 2014.02.06 | 1619 | |
고용보험 |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 2014.02.05 | 1247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4.02.05 | 50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 2014.02.05 | 635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02.05 | 77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 2014.02.05 | 57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 2014.02.05 | 3469 | |
해고·징계 |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2.05 | 2007 | |
임금·퇴직금 |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 2014.02.05 | 1601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 2014.02.05 | 3207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 2014.02.05 | 1374 | |
근로시간 |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 2014.02.05 | 1000 | |
근로시간 |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 2014.02.05 | 846 |
1주 평균 28시간/ 1일 4.6시간근로이므로 1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시고 유급처리되는 부분은 1일 4.6시간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