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4.01.24 13:25

○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을때

연차가 15일이라고 하면

월~목, 토요일관계없이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근로시간이 5시간이니까 5시간씩 15일을 쓸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아니고 다른방법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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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28시간/ 1일 4.6시간근로이므로 1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시고 유급처리되는 부분은 1일 4.6시간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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