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낙 2014.01.27 12:06

개인사업자입니다.

들어온지 3개월정도 지난 직원이 갑자기 임신했다고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방사선기기와 각종 유해물질로 태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되는 곳입니다.

직원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제 와이프도 비슷한 회사에서 일했다가 임신중 많은 

문제가 있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이는 상호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사업장의 유해물질등의 발생은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임신등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휴업등의 조치를 하여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임신근로자로서 출산휴가전까지 휴직을 부여하고 출산휴가 이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의 상황으로 볼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가 갑자기 숙직/당직을 서게 해요.. 1 2014.02.03 2201
근로계약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03 2748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4.02.03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02.03 449
기타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1 2014.02.03 7122
임금·퇴직금 일숙직 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문제 2 2014.02.03 94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2.03 288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914
근로계약 휴게시간에대하여 1 2014.02.03 484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2014.02.03 2962
고용보험 임금이 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1 2014.02.03 686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 외 ??? 1 2014.02.03 1736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2.03 1353
최저임금 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요? 1 2014.02.03 728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꼭좀 알려주... 1 2014.02.03 6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될까요? 1 2014.02.03 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해당될까요 1 2014.02.02 669
근로계약 출장서약서 상 6개월 강제 근무, 퇴사시 반납 1 2014.02.02 1223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8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1 2014.02.02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