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소정 근로시간 : 06시간 40분
1일 통상임금 : 40,000원
시 급 : 6,006원
1일 승무수당: 10,000원
1일 야간수당: 4시간 = 12,012원
위 임금조건으로 유급휴일날 근무를 하였으면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이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소정 근로시간 : 06시간 40분
1일 통상임금 : 40,000원
시 급 : 6,006원
1일 승무수당: 10,000원
1일 야간수당: 4시간 = 12,012원
위 임금조건으로 유급휴일날 근무를 하였으면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이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4.02.13 | 8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1 | 2014.02.13 | 1517 | |
고용보험 | 전문경영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3 | 207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규정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 1 | 2014.02.13 | 6548 | |
여성 | 임산부 근무중 상해 1 | 2014.02.13 | 1086 | |
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2.12 | 1003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4.02.12 | 114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인시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 2014.02.12 | 320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4.02.12 | 1029 | |
근로시간 | 4조3교대 OT에 대해서.. 1 | 2014.02.12 | 2399 | |
고용보험 | 4대보험 1 | 2014.02.12 | 822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12 | 3422 | |
기타 | 해외 본사로 이직 후 창업 관련 1 | 2014.02.12 | 735 | |
산업재해 | 인사규정 1 | 2014.02.12 | 623 | |
임금·퇴직금 | 다니던 회사가 폐업이되면 못받은 밀린월급이랑 퇴직금은 받을 수... 1 | 2014.02.12 | 8923 | |
기타 | 야근식대 및 지각 1 | 2014.02.12 | 301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2 | 2014.02.12 | 6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 2014.02.12 | 1309 | |
근로계약 | 인바운드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인데 퇴사하게 될시 | 2014.02.12 | 1595 | |
비정규직 | 계약직 성과급 지급관련 | 2014.02.12 | 2178 |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4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5,000원이 됩니다. 휴일 근로를 8시간 제공했다는 가정하에 산정해 보면 5,000원*8시간*1.5(휴일근로가산)=6만원이 추가로 휴일근로 수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임금조건에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1일 통상임금과 시급이 다른 점입니다. 보통 1일 통상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시급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50%를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의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