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2014.01.27 19:28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소정 근로시간 :  06시간 40분

1일 통상임금 : 40,000원

시  급            :   6,006원

1일 승무수당:  10,000원

1일 야간수당:  4시간 = 12,012원 

위 임금조건으로 유급휴일날 근무를 하였으면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이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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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4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5,000원이 됩니다. 휴일 근로를 8시간 제공했다는 가정하에 산정해 보면 5,000원*8시간*1.5(휴일근로가산)=6만원이 추가로 휴일근로 수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임금조건에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1일 통상임금과 시급이 다른 점입니다. 보통 1일 통상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시급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50%를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의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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