힝힝 2014.02.01 10:56

직원으로 근무한지 5개월되었습니다.

제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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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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