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ewwls 2014.02.02 18:46

격주교대근무로 4주근무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주고, 주당 40시간 초과시 초과근무수당준다고합니다.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상여금 200%월할지급일때

월급이 얼마일까요?

 

생각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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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9시간(1시간 휴게시간 가정)*5210원.
    -1시간 연장근로*5210원*0.5.

    -야간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5210원.
    -4시간 연장근로*5210원*0.5.
    -7시간 야간근로*5210원*0.5.

    -토요일 휴일근로

    주간-49,495원*5일=247,475원.*2주=494,950원
    야간-91,175원*5일=455,875원*2주=911,750원
    토요일 휴일근로-주간-9시간*5210*1.5(휴일가산)70,335원*2일=140,670원.
    토요일 휴일근로-야간-12시간*5210*1.5(휴일가산)+7시간 야간*5210*0.5=112,015원*2일=224,030원

    4주 기준 월급여

    1,771,400원+주휴수당166,720원=1,938,120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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