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ewwls 2014.02.02 18:46

격주교대근무로 4주근무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주고, 주당 40시간 초과시 초과근무수당준다고합니다.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상여금 200%월할지급일때

월급이 얼마일까요?

 

생각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9시간(1시간 휴게시간 가정)*5210원.
    -1시간 연장근로*5210원*0.5.

    -야간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5210원.
    -4시간 연장근로*5210원*0.5.
    -7시간 야간근로*5210원*0.5.

    -토요일 휴일근로

    주간-49,495원*5일=247,475원.*2주=494,950원
    야간-91,175원*5일=455,875원*2주=911,750원
    토요일 휴일근로-주간-9시간*5210*1.5(휴일가산)70,335원*2일=140,670원.
    토요일 휴일근로-야간-12시간*5210*1.5(휴일가산)+7시간 야간*5210*0.5=112,015원*2일=224,030원

    4주 기준 월급여

    1,771,400원+주휴수당166,720원=1,938,120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09 1413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11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505
근로시간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2014.02.08 8023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2014.02.08 16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2014.02.08 799
기타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4.02.07 453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 2014.02.07 3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2.07 1024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4.02.07 136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 2014.02.07 11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2.07 742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1 2014.02.07 683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302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4.02.07 1302
휴일·휴가 연차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4.02.07 505
기타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2014.02.07 586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지급방식 1 2014.02.07 714
근로계약 임금을 너무 자주 밀려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4.02.07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