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파서블 2014.02.03 10:26
저는 시급 6500원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여덟시까지 밤샘근무를 합니다.
이제 1년이 넘네요.
찜질방 보안으로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하루 네시간 정도 프론트에서 정산업무도 함께 하는지라 계약서상에는 프론트 담당이라고 기록되있습니다.
두시간 휴식은 여건상 불가능하죠.
시급이라도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법적최저임금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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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가정하더라도 1일 8시간의 근로에 더해 최소 6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6500원=1,358,500

    야간근로수당

    1일 6시간*6500원*0.5*5일*4.34주=423,150원


    주휴수당

    6500원*8시간*4.34주=225,680원


    2,007,33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휴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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