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파서블 2014.02.03 10:26
저는 시급 6500원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여덟시까지 밤샘근무를 합니다.
이제 1년이 넘네요.
찜질방 보안으로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하루 네시간 정도 프론트에서 정산업무도 함께 하는지라 계약서상에는 프론트 담당이라고 기록되있습니다.
두시간 휴식은 여건상 불가능하죠.
시급이라도 제대로 받고있는건지요?
법적최저임금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가정하더라도 1일 8시간의 근로에 더해 최소 6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6500원=1,358,500

    야간근로수당

    1일 6시간*6500원*0.5*5일*4.34주=423,150원


    주휴수당

    6500원*8시간*4.34주=225,680원


    2,007,33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휴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가 갑자기 숙직/당직을 서게 해요.. 1 2014.02.03 2198
근로계약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03 2748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4.02.03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02.03 449
기타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1 2014.02.03 7119
임금·퇴직금 일숙직 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문제 2 2014.02.03 94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2.03 288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901
근로계약 휴게시간에대하여 1 2014.02.03 482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2014.02.03 2962
고용보험 임금이 2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1 2014.02.03 686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 외 ??? 1 2014.02.03 173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1 2014.02.03 1353
» 최저임금 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요? 1 2014.02.03 728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꼭좀 알려주... 1 2014.02.03 6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될까요? 1 2014.02.03 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해당될까요 1 2014.02.02 667
근로계약 출장서약서 상 6개월 강제 근무, 퇴사시 반납 1 2014.02.02 1212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6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1 2014.02.02 860
Board Pagination Prev 1 ...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