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진봉진 2014.02.03 20:47

이 회사에 근무한지가 20년이 다 되엇습니다..

처음에 입사를 할때 상여가 400%인줄 알고 입사를 햇는데 지금까지 상여를 400은 준적이 한번도 없고. 대표가 주고싶으면 주고 주고싶지 않으면 주지않는 형식으로 상여를 받아 왓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할때부터 없엇고..대표의 횡포대로 상여를 받아왓는데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햇습니다..

상여를 받을수 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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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해 사업주가 40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규정등을 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구두 근로계약을 부정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없는바 해당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문화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상여금 400%지급을 약속한 구두계약을 인정하는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등의 자료등으로 귀하와 사용자간의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3년분의 상여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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