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으로 17:00~08:00 근무형태 입니다.야간만 1명 근무중 입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적으로 17:00~08:00 근무형태 입니다.야간만 1명 근무중 입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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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14.02.10 | 786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 2014.02.10 | 1024 | |
노동조합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9 | 141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6 | |
기타 |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 2014.02.08 | 18503 | |
근로시간 |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 2014.02.08 | 8023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 2014.02.08 | 1617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 2014.02.08 | 799 | |
기타 |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4.02.07 | 453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 | 2014.02.07 | 36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4.02.07 | 102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7 | 136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 | 2014.02.07 | 11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2.07 | 74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1 | 2014.02.07 | 683 | |
산업재해 |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 2014.02.07 | 302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7 | 1302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4.02.07 | 505 | |
기타 |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 2014.02.07 | 586 |
1일 14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하고(1시간 휴게시간은 야간시간대에 주어진다고 가정) 월 근로시간과 월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14시간*5일*4.34주=304시간.
야간근로-7시간*5일*4.34주*0.5(야간가산)=76시간.
월 총근로시간-380시간*4689원(2014년 최저임금의 5210원의 90%)=1,781,8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의 휴게시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급여액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