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4.02.03 17:11

감시단속적으로 17:00~08:00 근무형태 입니다.야간만 1명 근무중 입니다.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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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4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하고(1시간 휴게시간은 야간시간대에 주어진다고 가정) 월 근로시간과 월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14시간*5일*4.34주=304시간.

    야간근로-7시간*5일*4.34주*0.5(야간가산)=76시간.

    월 총근로시간-380시간*4689원(2014년 최저임금의 5210원의 90%)=1,781,8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의 휴게시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급여액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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