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20:34
저번에 부당해고로 글을 썼던 여자입니다.
혹시 근로시간문제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쉬는시간없이 일곱시간을 일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제가 계약서를 쓰지않냐고할때 계약서안쓴다고 딱잘라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을의입장이기때문에 더이상 아무말할수없었구요.
혹시 이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지금 해고를 당한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여타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했다는 의미이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7시간 연속근로를 제공함에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전혀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동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확실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5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4.02.07 452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 2014.02.07 3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2.07 1024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4.02.07 136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 2014.02.07 10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2.07 742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1 2014.02.07 683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301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4.02.07 1302
휴일·휴가 연차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4.02.07 505
기타 실업급여 상담 드립니다. 1 2014.02.07 586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지급방식 1 2014.02.07 714
근로계약 임금을 너무 자주 밀려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4.02.07 780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해당여부 2014.02.07 504
휴일·휴가 10인 미만의 작은 소기업에서의 연차수당 1 2014.02.07 4036
임금·퇴직금 퇴직금담당 1 2014.02.07 467
임금·퇴직금 올해 첫 노사협의회 1 2014.02.06 4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4.02.06 1630
임금·퇴직금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2014.02.06 10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4.02.06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