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r 2014.02.04 23:07

2013.12.31일에 퇴사를 하였고

근로기간 2000,9 ~ 2013.12 중,  2010.1월에 회사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주도 그대로이고 사업장 명칭만 바뀐 것인데

퇴직금을 회사명칭 변경 전 후로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9.12월 기준으로 한번, 2013.12월 기준으로 한번 퇴직금이 계산될 터인데

09년도와 13년도의 급여 차이도 상당히 날 뿐 아니라

진작에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할 것이 었다면

그 당시에 바로 지급을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 당시 지급 받았다면 지금쯤 생성되었을 적금 이자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회사명칭 변경시 계속근로 인정에 대한 논의가 따로 없었다고 해서 (그 당시엔 이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계속근로를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형태 및 사용자는 동일하며 사업장 명의만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에 대해 퇴직금을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지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61
여성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10 64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44
고용보험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2014.02.10 3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2.10 582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2014.02.10 1104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1 2014.02.10 858
휴일·휴가 병가 관련 1 2014.02.10 37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10 1260
임금·퇴직금 일당 미지급 1 2014.02.10 2750
해고·징계 전화로퇴사처리 1 2014.02.10 20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14.02.10 786
해고·징계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2014.02.10 1024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09 1413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6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503
근로시간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2014.02.08 8023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2014.02.08 160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2014.02.08 799
Board Pagination Prev 1 ...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