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here 2014.02.05 16:35

2주 전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최종 합격된 1인에게 합격통보문자를 발송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면접 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어 바로 불합격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업무인수인계,연봉협상 같은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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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채용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에 있어 정식채용의 거부 및 취소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판 1999.4.30, 98가합20043)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폐업등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취업시 조건으로 내걸었던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여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면 이는 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거부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9.10, 92다 42897)

    또한 채용취소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구하는 법적구제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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