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최종 합격된 1인에게 합격통보문자를 발송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면접 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어 바로 불합격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업무인수인계,연봉협상 같은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 전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최종 합격된 1인에게 합격통보문자를 발송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면접 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어 바로 불합격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업무인수인계,연봉협상 같은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 2014.02.06 | 3445 | |
근로시간 | 근무일수 산정 1 | 2014.02.06 | 3237 | |
고용보험 |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 2014.02.06 | 1549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 2014.02.06 | 706 | |
임금·퇴직금 |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 2014.02.06 | 1910 | |
기타 |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 2014.02.06 | 1821 | |
근로시간 |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 2014.02.06 | 2619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 2014.02.06 | 1148 | |
근로계약 |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 2014.02.06 | 1604 | |
고용보험 |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 2014.02.05 | 1246 | |
기타 | 최저임금.... 1 | 2014.02.05 | 50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 2014.02.05 | 633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02.05 | 77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 2014.02.05 | 57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 2014.02.05 | 3444 | |
» | 해고·징계 |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2.05 | 1986 |
임금·퇴직금 |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 2014.02.05 | 1584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 2014.02.05 | 3150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 2014.02.05 | 1369 | |
근로시간 |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 2014.02.05 | 998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채용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에 있어 정식채용의 거부 및 취소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판 1999.4.30, 98가합20043)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폐업등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취업시 조건으로 내걸었던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여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면 이는 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거부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9.10, 92다 42897)
또한 채용취소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구하는 법적구제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