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방식 : 대리이하는 기본급 + 교통비 (시간외수당 1.5배 지급)
과장이상은 기본급 + 직책수당 + 교통비 (평일O/T는 없으며 주말특근은 1.5배며 승진시 직책수당및 교통비 조금씩 상승)
* 전체부서 동일하게 적용
변경방식 : 연구개발,조립,생산현장은 기본급 + 교통비 (시간외수당,주말특근은 1.5배 지급 되며 직책수당은 없어지고 교통비는 삭감)
영업,업무,공정,QA,총무,경리는 기본급 + 직책수당 + 교통비 (평일O/T,주말특근 수당없슴)
위 사항처럼 변경하려 하는데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위 변경방식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직무별로 급여체계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 일부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