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6 21:11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동료직원들에게 몇가지 이상한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지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시 지출액이 크더라도 환급이아닌 추징금을 내고있다고 합니다. 이도 회사에서 내주는것이아닌 직원이 내고 있구요.

1. 소득세와 주민세.즉 갑근세를 내지않으면 지출액이 얼마이던간에 환급을 받지못하고 추징금을 내게 됩니까?

2.갑근세를 내지않고 연말정산 신고하지않으면 추징금도 나오지않는건가요?

또한, 월급명세표상의 세금을 너무많이 떼고 있는것 같아서문의합니다.

동료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적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연봉 2200만원, 야근한적없고,직급없습니다.일반사원.

기본급 1,150,000
직책수당 150,000
연장근무수당 292,307
식대 100,000
합계 1,692,307

국민연금 72,000
건강보험 45,000
장기요양보험료 2,900
고용보험 8,900
합계 128,800

차감지급액 1,563,507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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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는 이유는 매월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추정액(월급여를 기준으로 추정)을 공제하여 납입을 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 1년간 추정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월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2013년 1월에 2013년 근로소득세 예상금액을 5만원으로 정하였다면 매월 급여에서 5만원을 제외한 195만원(4대보험 추가 공제)을 12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5만원 * 12개월 = 60만원을 1년간 납부를 한 상황에서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계산한 금액이 4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돌려받게 되며 7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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