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here 2014.02.05 16:35

2주 전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최종 합격된 1인에게 합격통보문자를 발송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면접 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어 바로 불합격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업무인수인계,연봉협상 같은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채용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에 있어 정식채용의 거부 및 취소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판 1999.4.30, 98가합20043)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폐업등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취업시 조건으로 내걸었던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여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면 이는 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거부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9.10, 92다 42897)

    또한 채용취소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구하는 법적구제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10 64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44
고용보험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2014.02.10 3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2.10 582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2014.02.10 1104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1 2014.02.10 858
휴일·휴가 병가 관련 1 2014.02.10 379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10 1260
임금·퇴직금 일당 미지급 1 2014.02.10 2747
해고·징계 전화로퇴사처리 1 2014.02.10 20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14.02.10 786
해고·징계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2014.02.10 1024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09 1413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6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500
근로시간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2014.02.08 8023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2014.02.08 160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2014.02.08 799
기타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4.02.07 45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