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풍운아 2014.02.06 15:00

안녕하십니까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들 급여 책정시 근무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입사일 : 2014년 01월 24일(금요일)

2. 퇴사일 : 2014년 02월 03일(월요일)

급여 산정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업무한 것을 다음달 1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 급여 계산시 24일이 금요일이니 25일 주휴수당은 없는 것인가요? 26일은 무급휴일인것인지? 또한 설연휴인 30일 31일은 무급휴일로 계산 하는 것인지요? 이방식으로 하면 1월 근무일수는 4일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2월급여는 1일토요일, 2일 일요일 인데 근무일수를 3일로 계산하여야 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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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연휴 유급, 무급처리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사업장내 규정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주휴일수당의 경우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산의 편의상 주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 첫주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추후 퇴사일에 해당하는 주와 비교하여 퇴직시 주휴일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근무일수를 판단하는 이유가 임금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토요일의 임금발생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주휴일(2일)은 1.27-1.31.만근을 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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