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년 연차일수는 시간대비하여 8일 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1년에 연차15일에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 되잖아요
그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추가 일수도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 산정 되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구할때처럼 연차도 3년이나 4년에 한개씩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년 연차일수는 시간대비하여 8일 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1년에 연차15일에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 되잖아요
그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추가 일수도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 산정 되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구할때처럼 연차도 3년이나 4년에 한개씩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충당금 문의 1 | 2014.02.14 | 165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4.02.14 | 5827 | |
임금·퇴직금 | 정기적 상여 지급방법 2 | 2014.02.14 | 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4.02.14 | 78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시 수당지급여부 1 | 2014.02.14 | 258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14.02.14 | 1100 | |
근로계약 |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신규인력채용 방침을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 ... 1 | 2014.02.14 | 626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 2014.02.14 | 3342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1 | 2014.02.14 | 1064 | |
비정규직 |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 2014.02.14 | 2008 | |
노동조합 | 위원장 위임장 1 | 2014.02.14 | 1471 | |
임금·퇴직금 | 1년이 되기직전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2.14 | 21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2.14 | 124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봉협상 1 | 2014.02.13 | 1683 | |
임금·퇴직금 | 관리직 고정OT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례가 다릅니다. 꼭 확인해 주... 1 | 2014.02.13 | 3820 | |
산업재해 |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포함이 되나요? 1 | 2014.02.13 | 79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1 | 2014.02.13 | 29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상여금 포함) 급여 질문 1 | 2014.02.13 | 4826 |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로 장기 가료가 필요한경우 1 | 2014.02.13 | 1240 | |
기타 | 판매직 인수인계후. 1 | 2014.02.13 | 1078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역시 2년에 1일의 가산연차를 부여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상용근로자보다 작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