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상태입니다.
부정수급관련 질의가 있어서요.
카드사에서 상품에 대한 제안 모니터링등을 목적으로 패널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요활동은 온라인 카페에서 제안,모니터링의 활동과 오프라인으로 1회정도 간담회,회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던 활동인지라 부정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 활동비는 2~3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상태입니다.
부정수급관련 질의가 있어서요.
카드사에서 상품에 대한 제안 모니터링등을 목적으로 패널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요활동은 온라인 카페에서 제안,모니터링의 활동과 오프라인으로 1회정도 간담회,회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던 활동인지라 부정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 활동비는 2~3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 2014.02.20 | 5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 2014.02.20 | 83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2014.02.20 | 85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 2014.02.20 | 642 | |
휴일·휴가 |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 2014.02.20 | 1057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4.02.20 | 50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 2014.02.20 | 46003 | |
기타 |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 2014.02.20 | 76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 2014.02.19 | 8667 | |
임금·퇴직금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 2014.02.19 | 1341 | |
노동조합 |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 2014.02.19 | 1838 | |
임금·퇴직금 |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 2014.02.19 | 531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 1 | 2014.02.19 | 688 | |
임금·퇴직금 |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9 | 3629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 2014.02.19 | 22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 2014.02.19 | 6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14.02.19 | 5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 1 | 2014.02.18 | 13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관련해서..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1 | 2014.02.18 | 751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을 통한 근무 1 | 2014.02.18 | 742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활동비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