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상태입니다.
부정수급관련 질의가 있어서요.
카드사에서 상품에 대한 제안 모니터링등을 목적으로 패널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요활동은 온라인 카페에서 제안,모니터링의 활동과 오프라인으로 1회정도 간담회,회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던 활동인지라 부정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 활동비는 2~3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상태입니다.
부정수급관련 질의가 있어서요.
카드사에서 상품에 대한 제안 모니터링등을 목적으로 패널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요활동은 온라인 카페에서 제안,모니터링의 활동과 오프라인으로 1회정도 간담회,회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던 활동인지라 부정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 활동비는 2~3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 2014.02.15 | 17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 2014.02.15 | 1073 | |
해고·징계 | 해고당할시 2 | 2014.02.15 | 1325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 2014.02.14 | 2948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연봉협상이요 1 | 2014.02.14 | 18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4.02.14 | 1132 | |
임금·퇴직금 | 수당 및 성과급지급건 1 | 2014.02.14 | 8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충당금 문의 1 | 2014.02.14 | 165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4.02.14 | 5827 | |
임금·퇴직금 | 정기적 상여 지급방법 2 | 2014.02.14 | 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4.02.14 | 78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시 수당지급여부 1 | 2014.02.14 | 258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14.02.14 | 1100 | |
근로계약 |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신규인력채용 방침을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 ... 1 | 2014.02.14 | 626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 2014.02.14 | 3339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1 | 2014.02.14 | 1064 | |
비정규직 |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 2014.02.14 | 2008 | |
노동조합 | 위원장 위임장 1 | 2014.02.14 | 1471 | |
임금·퇴직금 | 1년이 되기직전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2.14 | 21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2.14 | 1245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활동비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