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99 2014.02.10 15:1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한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와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  입사당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속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조합인데요 조합에 돈이 없으면 제 급여와 퇴직금을 조합의 대표자가 지급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합에 돈이없어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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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조합이며 법인일 경우, 임금체불등에 대해 사용자 개인 혹은 조합 대표자의 재산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인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진실로 사업장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가 체불임금액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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