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맘 2014.02.11 09:55

 

근로소득6년차이고요.. 부동산임대사업자(사무실없고 고용인도 없습니다, 상가오피스텔 소유로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요..

노동부에 물어보니 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여기올라온글 보니까..해당이 되는거같아서요..

아님..오피스텔 처분하고..사업자폐업신고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회사가 오늘내일해서...제가 좀 급합니다...

그리고..만약해당이 안되다면...퇴사후 폐업신고를 했을때는 그때부터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받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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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피보험기간등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은 자영업 개시 이후 6개월 안에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폐업의 사유가 불가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매출액 감소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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