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1123 2014.02.13 16:26

안녕하세요

매장관리자로 2년 이상 일하다가 11월 9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

다음 관리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양쪽 인수/인계 사인 란에 사인다하고 소비자가에 맞는금액에

인계 햇다 인수했다 까지 끝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17일날 그매장이 폐점을하는데 저한테 재고 인수인계가 문제가 있엇다

재고 LOSS난 부분을 처리해야된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하는데

제가 잘못된부분인가요 아니면 그업체에서 문제가있는건가요.

현재 저는 인수인계 확인서 복사본 을가지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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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책임소재에 대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제공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급여 혹은 퇴직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사용자 측에서 재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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