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15 2014.02.14 07:52
한국프렌지 기업 사내하청 근무자입니다
13년도 2월14일 입사구요
14년도 2월1일 부로 회사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딱 1년째 됩니다
전사장은 자기회사는 폐업된거고 2월1일까지 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을 못주겠답니다
현사장은 자신은 신규로 들어온거라 자기는 줄 수 없다고합니다
회사가 폐업되고 새로운 회사가 신규로 들어오는경우
근무기간등은 양도가 안되는겁니까?
물론 하는일과 하는곳 모두 동일합니다 그냥 사장과 회사 이름만 변경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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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주가 이전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상의 위장폐업이 아닌 이상, 폐업으로 인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끝났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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