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4.02.14 10:09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레지던스 호텔에 시설관리직 1년 단위로 파견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기본급이 975,000원 식대 100,000 자격수당 47,00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주야야비비 (주간:오전 09~18시, 야간 18~익일09시)토요일 일요일및 공휴일에도 근무합니다.

3월 근로시간은 총285시간이며 4월 근로시간은 총230시간입니다.

이때 1.기본급 책정은 맞는건지 ?

2. 야간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등등은 얼마인지?

3. 이외의 임금을 청구할수있는지?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국노총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투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급과 자격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귀하의 시급은 4889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한다 보여집니다.


    2. 201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고 평균 월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근로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81시간.

    야간근로

    14시간(1시간 휴게시간 가정)*365일/12/3=141시간.


    월 총근로시간

    81시간(주간근로)+141(야간근로)+ 61시간*0.5(연장근로가산)+81시간*0.5(야간근로가산)=293시간.

    따라서 293시간*5210원=1,526,530원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더하면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시-6시간*365/12/3=61시간.

    30.5시간*5210원=158,905원.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8시간*465/12/3=81시간.

    40.5시간*5210원=211,005원



    3.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29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79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780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9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9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553
임금·퇴직금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2011.02.03 2420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7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6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2022.06.29 227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56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91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64
»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