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4.02.14 10:09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레지던스 호텔에 시설관리직 1년 단위로 파견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기본급이 975,000원 식대 100,000 자격수당 47,00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주야야비비 (주간:오전 09~18시, 야간 18~익일09시)토요일 일요일및 공휴일에도 근무합니다.

3월 근로시간은 총285시간이며 4월 근로시간은 총230시간입니다.

이때 1.기본급 책정은 맞는건지 ?

2. 야간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등등은 얼마인지?

3. 이외의 임금을 청구할수있는지?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국노총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투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급과 자격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귀하의 시급은 4889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한다 보여집니다.


    2. 201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고 평균 월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근로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81시간.

    야간근로

    14시간(1시간 휴게시간 가정)*365일/12/3=141시간.


    월 총근로시간

    81시간(주간근로)+141(야간근로)+ 61시간*0.5(연장근로가산)+81시간*0.5(야간근로가산)=293시간.

    따라서 293시간*5210원=1,526,530원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더하면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시-6시간*365/12/3=61시간.

    30.5시간*5210원=158,905원.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8시간*465/12/3=81시간.

    40.5시간*5210원=211,005원



    3.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532
기타 문의합니다 1 2014.02.23 396
근로계약 연봉제 상여금 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02.23 714
기타 가불하고 퇴사하면 남은금액 처리 1 2014.02.23 3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후 퇴직시 월급 문제 1 2014.02.23 7017
고용보험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될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4.02.23 3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4.02.22 1520
기타 퇴직 1 2014.02.22 506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2.22 710
근로계약 업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22 67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 2014.02.22 745
임금·퇴직금 야근. 특근수당 미지급신고 1 2014.02.22 67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공제 및 여러가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2 1139
해고·징계 급해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할꺼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 1 2014.02.22 1345
임금·퇴직금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22 400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2.22 485
기타 실업급여 수급관련 2 2014.02.21 1479
근로계약 조퇴나 지각에 대한 처리기준 2 2014.02.21 4369
근로계약 [재문의] 연봉에 따른 포괄임금제 작성방법 재문의 1 2014.02.21 1089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문의 1 2014.02.21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