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력채용 지침은 기본급에 상여금 400% 였습니다.
2014년부터 신규 채용시 기본급의 300% 로 조정하여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기존 근무자들은 원래대로 적용해서 지급하고 신규 채용된 인력부터는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과거 인력채용 지침은 기본급에 상여금 400% 였습니다.
2014년부터 신규 채용시 기본급의 300% 로 조정하여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기존 근무자들은 원래대로 적용해서 지급하고 신규 채용된 인력부터는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제 1 | 2014.02.20 | 153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정산은?? 1 | 2014.02.20 | 2232 | |
근로계약 |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 2014.02.20 | 5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 2014.02.20 | 83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2014.02.20 | 85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 2014.02.20 | 642 | |
휴일·휴가 |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 2014.02.20 | 1053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4.02.20 | 50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 2014.02.20 | 46000 | |
기타 |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 2014.02.20 | 76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 2014.02.19 | 8665 | |
임금·퇴직금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 2014.02.19 | 1341 | |
노동조합 |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 2014.02.19 | 1838 | |
임금·퇴직금 |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 2014.02.19 | 531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 1 | 2014.02.19 | 688 | |
임금·퇴직금 |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9 | 3629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 2014.02.19 | 22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 2014.02.19 | 6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14.02.19 | 5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 1 | 2014.02.18 | 1358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만 낮아진 근로조건을 적용시킨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해석 (법무 811-29736, 811-6813등)을 통해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신규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신규근로자에게 적용될 경우 두가지 의견이 대립합니다.
학설이기는 하지만 기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한 취업규칙은 신규입사자에게도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하갑래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