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15:18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1년씩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나는 달 퇴직금충당금을 신청합니다.

연간 지급받는 금액은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구요..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1. 제가 받는 급여에서 기타수당은 없고, 연간상여금은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을 더하여 입력하면 되나요?

2.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미사용한 연차가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 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을 함으로서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과 무관하게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일 경우, 3개월분을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말하는 퇴직충당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지급받는 퇴직금이라면, 미사용한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386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433
근로계약 경력산정 1 2014.02.26 1388
휴일·휴가 1년 전체 육아휴직자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14.02.26 686
기타 회사이전 근무일수 1 2014.02.26 609
근로시간 연장 근무 1 2014.02.26 887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4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3 2014.02.26 1331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8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6 9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4.02.26 11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가산임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2 2014.02.26 7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4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5673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9
임금·퇴직금 2012년도 퇴직금 50% 관련 문의.. 1 2014.02.25 2155
근로계약 계약직 관련 문의 사항 1 2014.02.25 788
휴일·휴가 병가 규정의 해석 좀 도와주십시오. 1 2014.02.25 4741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