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15:18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1년씩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나는 달 퇴직금충당금을 신청합니다.

연간 지급받는 금액은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구요..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1. 제가 받는 급여에서 기타수당은 없고, 연간상여금은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을 더하여 입력하면 되나요?

2.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미사용한 연차가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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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 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을 함으로서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과 무관하게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일 경우, 3개월분을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말하는 퇴직충당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지급받는 퇴직금이라면, 미사용한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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