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1차 가공된 조류를 2차 가공하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근무자는 사장1, 아버지, 일하는 아주머니 1-2분, 기사 1명이었으며
퇴직 직전의 근무자는
사장, 아버지, 아주머니 1명.
현재 발생한 조류독감의 여파로 공장 문 닫는 것으로 2014.02.13 결정되었습니다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1. 근무일 : 2011.08.01 ~ 2014.02.13
2. 근무조건 : 4대보험 가입 되지 않았으며, 매달 일정금액의 급여 수령
2013년 : 매달 200만원
2014년 : 매달 210만원
3. 미수령액
2014년 1월 급여 : 210만원
2014년 2월 급여 : 13일 * (7만원[210만원/30일) = 91만원
2014년 설명절 수당 미지급분 : 50만원
전체 : 350만원
4. 퇴직금
근무조건이 위와 같을 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지만,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다면 예상되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현재 계산한 금액은 5,166,667원입니다)
<아주머니>
1. 근무기간 : 2년 1개월
2. 2013.11, 2013.12, 2014.01 3개월의 평균 임금 : 1,117,500원
3. 미수령액
2014년 1월 급여 : 1,026,000원
2014년 2월 급여 : 156,000원
4. 아주머니 역시 퇴직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계산한 금액은 2,328,125원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2012년 1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12년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퇴직전 매월 21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체불임금이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69,836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재직일수는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2월 13일까지 약 774일로 이준 2012년 1년에 대해서는 365일에 대해 15일분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365일에 대해 15일분의 1일 평균임금에 2013년 1월 1일에서 2014년 2월13일까지 409일에 대해 33.6일분의 1일 평균임금등 총 48.6일에 대한 1일 평균임금 3,395,177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주머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1,117,500원이라면 30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은 37,250원입니다. 재직일수는 약 760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약 62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2,326,849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