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공주 2014.02.14 18:14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습이 끝난후 핑계되며 연봉협상은 1년되야되는거라며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1년 겨우참았습니다.

드뎌 일년이되고 연봉협상만을기다리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피하기만하고 말하면 매출이없다는둥,..

준거라고는 연차입니다.  연하도 5일제라는이유만으로 2박3일... 이게말이됩니까?

연차도 준지 1주일안되서 쓰고싶은날 쓰는것도아닌 요일을 정해서 무조건 쓰라고 하고있습니다.

공휴일있는주는 연차도 1박2일 이라며 ...><: 직원들이 너무화가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있습니다. ㅠㅠ

근무시간도 출근도장찍는데 10~7시까지 점심시간 따로 없이 풀타임이고 앞뒤로 30분은 무료봉사로 수당도 안줍니다.

처음 면접시 간식도 제공된다하였는데 간식없는날이 더많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굼한건

1. 연차는 주5일근무제일경우 1년후 발생되는 여차일수는 며칠인지요?

2.연봉협상은 1년마다되는건지. 계약서상 정해놓은대로인지 .. 계약서조차 저히는 싸인한기억도 존재도 안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3.연차사용시 공휴일이 있으면 연차가 깍여도되는건지 수당으로도 못받는지요?

4.만약 퇴사할경우 연차를 쓰고 그만두게되면 주5일근무에 발생되는 오프가 없어지나요?

5.연차가생기고 안쓰고 퇴직할경우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6.보통은 정규직일경우 계약서를 쓰는데 이곳은 계약서 조차 없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효력이 있나요?

7.1년이 지나 퇴직할경우 퇴직금은 15일 이내에 받게 되어있는데 회사측에서 일부러 미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8. 1년이 지나고 2-3개월지나 퇴직할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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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넘는 다음날 부터 다음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매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당시 일하기로 했던 기본근로시간)을 만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경과하면 3일의 조정일수를 추가로 부여하여 15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발생후 1년이 경과한 다음날 입사일에 이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봉협상의 경우 임금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이는 법이 정한 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족하고, 처음 근로계약당시보다 급여액이 삭감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시켜야 할 의무를 질뿐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은 집단적 힘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협상에 나서는 것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임금등 단체협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유급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오프의 경우 보통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을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비번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등 근로조건의 필수상을 근로계약서에 담아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교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7.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미지급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년 2개월을 근로했다면 냗 426일의 재직일수가 발생합니다. 재직일수 365일일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므로, 426일일 경우 약 35일분(426/365*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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