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 2014.02.15 16:52

안녕하세요 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합니다.

저의 직원의 연차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했는데 맞게 처리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 3월 부터 연차수당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다는 말도 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리오니 다망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입사날자 2006년 10월 20일 / 퇴사날자 2013년 9월 13일

  2.최종연차수당을  11년10월20일~12년 10월 19일까지 17개 발생분을 지급했으며

 3. 12년10월20일~13년9월 13일까지의 연차는 13년 10월 20일이 되지않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3번 항목에 해당하는 연차일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해서

     당아파트 경비반장님께서(주간근무만 함)  수술관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14년 1월 23일(목)~1월29일(수)요일 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7일동안 사용함.

   여기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휴가일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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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1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를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퇴직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또는 결근 2할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입사 만 1년 이상 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던 중 12년10월20일~13년9월 13일(퇴직)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토,일요일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연차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겨운 2014.02.17 18:21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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