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뮈꼬똥 2014.02.17 09:11

2013년 5월 1일 중간입사자인 경우 

2013년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선사용 후

2014년 연차 발생 갯수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2013년 8개 사용가능 연(월)차 발생 후 10를 사용 했으면 2014년 8개 발생 후 -2개 맞는지

     그리고  2014년 퇴사 하였으면 급여계산시 -2만큼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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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5월 1일 중간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연차발생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5.1~2013.12.31-0년차-10일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014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5월부터 12월 까지 매월 만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3년에 이미 10개을 사용했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만근하지 않는 이상 2개를 더 사용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퇴사했다면 2개 차감, 2014년 1월 만근후 2월에 퇴사했다면 1개를 차감, 다만, 2014년 2월 28일까지 만근후 퇴사했다면 차감분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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