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2.21 15:04

안녕하세요,

아래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를

드렸는데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_,_)(^-^)(_._)

 

평일 주5일 근무이고, 출퇴근 시간은 9시~18시까지

이며 고정연장 3시간으로 종업시간은 21시까지 입니다.

 

물론 업무는 대부분 18시에 칼퇴이지만 19시~21시까지

3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여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협의된

연봉에 함께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차후 21시 이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땐 지급해야 겠지요.

 

- 연봉 : 2,000

- 월급여 : 1,666,667

- 시급    : 7,974

 

연봉이 위와 같을 시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될까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 

   1,397,927

         173,046

     95,694

 

① 기본급 = 월급여 - 고정연장수당 - 휴일수당

② 고정연장수당 = 시급 * 5일 * 4.34주

③ 휴일수당 = 시급 * 8일 * 1.5

 

그런데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월 급여가 120만원인 사원은

기본급이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잘못

계산되어 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T^T)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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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시급 * 1.5 * 1일연장근로시간 * 5일 * 4.34주로 계산하게 됩니다.
    휴일수당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한다면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각각의 가산수당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노동부 지도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회피할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 엄점하게 지도. 감독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1375835
    p45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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