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보험센터에가서 교육을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주후 방문을하라고하는데
꼭방문을해야히ㅡ는건가요 ?
인터넷으로 하는방법은없나요
그리고 그 대기기간안1주일안에 취업을하게된다면
수당을하나도못받는건가요 ?
조기취업수당은 어떡해받는건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주후 방문을하라고하는데
꼭방문을해야히ㅡ는건가요 ?
인터넷으로 하는방법은없나요
그리고 그 대기기간안1주일안에 취업을하게된다면
수당을하나도못받는건가요 ?
조기취업수당은 어떡해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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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 2014.03.05 | 133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3.05 | 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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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 2014.03.05 | 45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5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여부 1 | 2014.03.05 | 562 | |
근로계약 | 퇴직 1 | 2014.03.05 | 537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 2014.03.05 | 9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3.04 | 1115 | |
기타 |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 2014.03.04 | 5062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 2014.03.04 | 1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변경 문의. 1 | 2014.03.04 | 676 | |
기타 |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 2014.03.04 | 1071 | |
근로계약 |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 2014.03.04 | 8277 | |
기타 |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 2014.03.04 | 195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감봉 1 | 2014.03.04 | 141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2 | |
휴일·휴가 |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 2014.03.04 | 34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4 | 2014.03.04 | 713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기기간 중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014년 법 개정으로 과거 6개월 이상 취업에서 12개월 이상 취업으로 변경됨)
최초 실업인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시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