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12월 22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보습학원 (종합반 중등부 국어를 가르쳤습니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11년 12월 22일~2013년 11월 15일까지 주 5일 전임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월16일까지는 주3일 파트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3시 출근 10시 10분 퇴근이었구요. 매주 1회 원장님과 회의를 하였고 매일 업무일지를 썼으며 일주일에 정해진 학부모 상담 횟수를 채워야 했습니다.
학생들 시험 기간에는 주말에도 나가서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근무 1년 동안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2012년 12월 21일에 강의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월급 통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월급을, 그리고 또 다른 통장에는 제 월급의 1/13을 퇴직금이라고 입금해 주셨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으며 자료도 한 번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냐고 했더니 대개 입시 학원 강사들만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이 부당한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감독관은 노동법보다 계약서가 더 중요하단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계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은 1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노동청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감독관이 업무위탁계약이라는 계약의 형식만을 주목하여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도움을 통해 이를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1>임금을 목적으로 2>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법2005두8436, 2007.01.25)'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강사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등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학원 강사의 경우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기준은 1>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2>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의 제한, 3>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의 사정에다가, 4>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면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답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명세나 통장임금내역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성여부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