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81다카174 상여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81.11.24.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사건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상여금]

판시사항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이유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는, 이른바 정기일지급원칙의 적용을 받는 임금 외에도 예외적으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이러한 예외적인 임시지급의 임금으로서,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 .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시지급의 임금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나 성격이 임시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며,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그 보수규정에 상여수당은 개인별 근무성적에 의하여 사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소속 직원들에게 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상당 상여금과 100퍼센트 상당 인센티브상여금(이하 모두 상여금이라고 약칭한다)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는 없고 6개월을 지급기간으로 하는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상여금지급기간인 6개월의 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기일 지급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함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상 상여금지급기준의 결정을 위임받은 피고 회사 사장은 매기마다 상여금지급 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즉 6월 말일 또는 1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자로 규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달하여 왔음이 인정되나, 이 지급기준은 당기 상여금 전액은 당기말일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당기 지급 기간인 6월을 계속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결국, 원심이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때가 속하는 반기분(6월분)의 상여금 중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file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산재보상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산재보상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file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근로기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