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다 2014.02.26 19:49

하나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월10일날 회사를 입사 했는데


저랑 업무 성격이 맞이 않아서 무단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정도 일은 했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1달 이후나 수정이 가능 하더군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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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와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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