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다 2014.02.26 19:49

하나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월10일날 회사를 입사 했는데


저랑 업무 성격이 맞이 않아서 무단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정도 일은 했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1달 이후나 수정이 가능 하더군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와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4
임금·퇴직금 조선소의장업체 임금질문입니다 1 2014.02.27 1405
기타 도급업체 업무공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27 406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려는데 궁금합니다. 1 2014.02.27 733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 1 2014.02.27 1037
임금·퇴직금 고정 오티 미지급... 1 2014.02.27 1167
임금·퇴직금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 월급 1 2014.02.27 1494
휴일·휴가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27 1438
근로계약 학교 전일제 강사의 시간제 강사로의 근로계약 변경 1 2014.02.26 3109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처리되었습니다 1 2014.02.26 2177
임금·퇴직금 2013년도 임금협상타결에 대한 질문 1 2014.02.26 759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4.02.26 7148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383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432
근로계약 경력산정 1 2014.02.26 1387
휴일·휴가 1년 전체 육아휴직자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14.02.26 683
기타 회사이전 근무일수 1 2014.02.26 608
근로시간 연장 근무 1 2014.02.26 886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4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