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주5일 시행하는 법인입니다. 업체특성상 오더량이 상반기에는 작고 하반기에 많습니다. 그리하여 노사협의 따른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의를 구한후, 하반기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비시즌인 상반기 주중에 휴일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판례상 휴일의 대체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주일이내의 휴일을 부여해라는 글들이 보여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주5일 시행하는 법인입니다. 업체특성상 오더량이 상반기에는 작고 하반기에 많습니다. 그리하여 노사협의 따른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의를 구한후, 하반기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비시즌인 상반기 주중에 휴일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판례상 휴일의 대체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주일이내의 휴일을 부여해라는 글들이 보여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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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 2014.03.10 | 132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4.03.10 | 2246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강요... 1 | 2014.03.10 | 2001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3.10 | 13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 2014.03.09 | 9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4.03.09 | 985 | |
근로계약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 2014.03.09 | 15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4.03.09 | 2027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 2014.03.09 | 16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 2014.03.08 | 104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08 | 3260 | |
근로시간 | 입사일 일수계산 1 | 2014.03.08 | 171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질문 1 | 2014.03.08 | 829 | |
기타 |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8 | 1231 | |
임금·퇴직금 |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 2014.03.08 | 157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 2014.03.08 | 200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2014.03.08 | 23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 2014.03.07 | 652 | |
기타 | 직업병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4.03.07 | 11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4.03.07 | 22122 |
휴일의 대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휴일의 대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물량이 많은 시기에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물량이 적은 시기에 주중에 휴일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변경된 휴일은 당초의 휴일로 부터 6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